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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개인소득세 보고 기준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었다. 납세자들은 세금 관련 서류들을 1월 말까지는 대부분 수령을 하게 된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는 독신, 가장, 부부합산 등 세금 보고 신분, 소득의 종류, 나이, 소득 수준, 부양가족 포함 등 개인의 세금 보고 상황이 고려되어 결정된다. 여기서는 2022년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 소득금액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최저 소득금액은 독신인 경우 1만2950달러, 가장인 경우 1만9400달러, 부부합산 신고인 경우 2만5900달러로 이 최저소득금액 이상이면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한다. 65세 이상 이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소득금액은 조금 더 올라간다.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세법이 적용되고 나이와 소득의 종류가 고려된다. 만약 자녀가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이 1만2950달러 이상이면 본인의 세금 보고를 별도로 해야 하고 근로소득과 상관없이 불로소득이 1150달러 이상이면 별도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금액보다 적으면 부양가족의 소득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연금(SSA) 소득이 유일한 소득이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사회보장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사회보장연금의 반절과 다른 소득을 합한 금액이 독신인 경우 2만5000달러 이상, 부부합산인 경우 3만2000달러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사회보장연금 수령금액에 대해 소득에 따라 50% 또는 85%까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SSI는 사회보장연금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면제 소득이다.   위에 제시한 최저 소득금액과는 별도로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우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봉급을 받는 납세자와는 달리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을 뺀 순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순소득에 대해 소득세와는 별도로 자영업세가 부과된다.  계약직으로 받은 1099 소득인 경우에도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순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 보조를 받아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1095A를 받았거나, 은퇴 연금 등과 관련해서 추가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비록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수준이라도 세금 환급이나 환급 가능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봉급에서 원천공제한 소득세에 대한 세금환급, 저소득 근로소득 크레딧, 교육비 크레딧, 입양 관련 크레딧 등의 환급 가능 크레딧에 해당되면 세금 보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또한 세금과 관련된 소득이나 지출에 대해 국세청에 보고 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는 것도 좋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개인소득세 기준 개인소득세 보고 세금환급 저소득 세금보고 시즌

2023-01-31

[회계 이야기] LLC와 S-코퍼레이션

LLC와 S-코퍼레이션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사업형태이다. 이 두 사업형태는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법인으로 법적으로 개인과는 별도로 존재하여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투자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책임을 가진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법인은 서로 유사하여 연방 세법에 따르면 법인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익과 손실이 오너들에게 이전되어 오너의 개인소득세 보고를 통해 세금을 보고하게 된다. 어느 형태가 사업에 더 나은가는 단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업종에 따라 또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하여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임대업에는 LLC가 S-코퍼레이션보다 더 나은 형태이다. LLC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S-코퍼레이션보다 세금과 관련하여 더 유리한 근본적인 이유는 모기지 융자금에 대한 처리의 차이에 있는데, LLC는 모기지 융자금에 대해 멤버의 투자 기준금액의 일부로 더해져서 손실금 처리나 분배에 대한 세금산출 등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의 부채를 가지고 오랜 기간 부동산을 소유하는 부동산 임대업에는 LLC형태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부동산 딜러나 주택 플리핑 같은 사업형태의 관련 업종은 S-코퍼레이션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LLC와 S-코퍼레이션의 소득과 손실은 법인세금보고의 K1이라는 양식을 통해 항목별로 주주에게 전해지게 된다. 대부분의 LLC소득에는 소득세와 별도로 자영업세가 부과되지만, S-코퍼레이션의 소득에는 자영업세가 부과되지 않고 오너가 받는 월급을 통해 자영업세에 준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소득이 오너의 월급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영업세를 고려하면 S-코퍼레이션이 세금에서 더 유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오너가 적정월급을 받고 있는지 예의주시하는 하고 있다. 적정월급은 업종, 담당 업무, 해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S-코퍼레이션의 이득과 손실은 반드시 주주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돼야 한다. LLC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합의에 따라서 소유 지분비율과 다르게 배분할 수는 유연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제약이 따르지만, 상황에 따라 잘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 중에 유한책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유지해야 하는 서류 작업이 많이 요구된다. 만약 서류 작업이 미비하면 유한책임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 LLC는 S-코퍼레이션보다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서류 작업과 전문가 비용 등이 적어 운영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다.     LLC의 세금보고는 오너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 명 소유의 LLC는개인 세금보고를 통해 보고하고, 두 명 이상 소유의 LLC는 대부분 파트너십 세금보고(1065)를 통해 개인 세금보고와 별도로 보고하게 되는데 LLC는 상황에 따라 S-코퍼레이션으로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다.  LLC와 S-코퍼레이션은 연방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과세가 되는데 LLC는 총매출에 대해 S-코퍼레이션은 순이익에 과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주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매출액이 적고 순수익이 큰 업종은 LLC가 더 유리하고 매출액은 크고 순이익이 적은 업종은 S-코퍼레이션이 더 유리하다.     ▶문의: (213)926-9378 벡용현 CPA회계 이야기 코퍼레이션 부동산 개인 세금보고 개인소득세 보고 부동산 임대업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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